반응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란?
반응형
재건축을 하면 집값이 오릅니다.
이때 발생하는 초과이익(시세차익에서 건축비 등의 개발비용,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이익)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물립니다.
바로 이러한 제도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고 합니다.
2006년 처음 도입되었으며, 그 뒤로 유예 기간을 갖다가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에 부활한 제도입니다.
재건축 사업에 대한 대표적인 규제라고도 손꼽히는데요.
이런 재건축초과이익법을 두고 개정안이 발표됐습니다.
4가지 부분에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이 바뀌었을지 아래에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어떤 부분이 바뀌었나?
1)초과이익 기준
1인당 3000만원 -> 1인당 8000만원
2)부과율 구간
2000만원 -> 5000만원
3)장기보유에 대한 감면 정책
20년 이상 장기 보유한 1 주택자 70% 부담금 감면
15년 이상 장기 보유한 1 주택자 60% 부담금 감면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1 주택자 50% 부담금 감면
4)초과이익 산정 기간
초과이익 추산 시점은 원래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이었으나,
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일로 변경합니다.
이렇게 되면 초과이익 산정 기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러한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하면서 전국 111곳의 재건축 단지 중 44곳은 부담금(서울의 7곳, 인천 경기의 12곳, 지방의 25곳)을 내지 않을 예정입니다.
또한, 부담금을 내야하더라도 그 금액이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반응형
'경제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광교 중흥s클래스 매매 시세 알아보고 왔어요 (1) | 2023.12.10 |
---|---|
미국 물가지수 전망 물가 하락 예상보다 빠르다 (0) | 2023.12.08 |
역전세 깡통전세 대체 뭐가 다른 걸까? (0) | 2023.12.07 |
인플레이션 이란 feat. 짐바브웨 하이퍼 인플레이션 (0) | 2023.12.03 |
나트륨 이온 배터리 리튬이온 배터리 원료가격이 80분의 1 (0) | 2023.1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