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2주택 양도세 면제 기간
GET입니다.
설 연휴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다들 연휴는 잘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뉴스에 보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일시적 2주택이란 대체 뭐고,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왜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는 가족들과 함께 집1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1을 팔고, 학군 좋은 다른 집2로 이사갈 계획을 세웁니다.
집2에는 입주를 8월 15일에나 할 수 있는데, 매수자는 입주 가능일이 7월이라고 합니다.
이렇듯이, 주택을 처분 후 바로 새 집을 구하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이사를 꼭 가야하는 경우인데 2주택자가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기존에 갖고 있던 집1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완하고자 마련한 것이 일시적 2주택 비과세입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뭔가
일시적 1세대 2주택
간단하게 말하자면, 주택을 갈아탈 때 잠시 2채를 보유하는 것을 허용하겠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10년 1월 집1을 취득합니다.
그 이후, 2015년 5월에 집2를 취득합니다.
또 그 이후에, 2018년 4월에 집1을 처분합니다.
이런 경우 집2를 취득 후 3년 이내에 집1을 매도했으므로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단, 기존 주택을 보유 후 1년 이후에 신규 주택을 매수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 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신규 주택 취득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매도해야 합니다.
기존 주택 취득 1년이 지난 후, 기존 주택을 2년 보유(거주)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한다.
1월 12일부터 바뀌는 것은 무엇일까?
세목과 주택 소재지 구분없이 3년으로 처분기한을 연장합니다.
또한, 현재 일시적 2주택 하는 사람들에게도 소급 적용합니다.
기존 일시적 1세대 2주택 정책과 달라진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런 정책 변경은 당연히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기존주택 보유자가 분양권을 취득해도 이 제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분양권은 보통 아파트 준공 전에 갖게 됩니다.
그러니, 아파트 준공 후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하면 되니, 아무래도 매매를 통해 얻은 주택보다 처분 기간이 길 것입니다.
그러니 유주택자들은 분양권이 더 좋아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택 가격 상승 시기에는 이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제도가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취득세를 중과하나?
1주택자가 조정대상역이든 비조정대상지역이든 주택을 매수하면 기본 세율로 적용하는 방안입니다.
갈아타는 수요자는 지역 상관없이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단, 2월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강남 3구 안의 주택을 매수 시에는 중과세율을 내고, 나중에 환급해준다고 합니다.
또한, 집1이 있는데, 집2를 구매할 경우, 집1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집1의 경우 생활안정자금 대출만 받을 수 있는데, 이 대출은 성격상 주택 구입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기존주택에 거주하면서 일시적 2주택을 한다면 현금이 많아야 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일시적 2주택을 하는 걸까?
집1을 임대합니다. 여기서 생긴 전세보증금과 집2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주택 수를 늘려나가는 겁니다.
신규주택이 규제지역이라면 기존주택 처분 기한이 2년이며,
신규주택이 비규제지역이면 기존주택은 처분 기한이 없습니다.
주의점
일시적 2주택은 주택 2채에서 레버리지(남의 자본을 이용한 효과)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승과 하락 과정에서 수익률 변화가 엄청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기조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이 3년으로 늘어났으니, 수요는 늘리고 공급을 줄이는 부동산 활성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글은 유튜브 쇼킹부동산의 영상을 참고로 작성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올 겨울 최저 기온까지 떨어져서 많이 추우니, 다들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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