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용어 배우기
매매와 임대
매매는 소유권이 바뀌는 거래
임대는 소유권 안 바뀌고, 집이나 주택, 토지 등을 빌려쓰는 것을 위한 거래입니다.
전세나 월세는 임대에 해당합니다.
매도자와 매수자
여기서 '도'는 팔 도, '수'는 살 수입니다.
즉, 집을 파는 사람과 집을 사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임대인은 집주인, 임차인은 세입자를 이야기합니다.
전세나 월세로 어떤 집에 사는 사람이 임차인입니다.
전대차
임대차와 비슷합니다.
전대차는 임대차가 한번 더 일어나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집을 빌려줬는데, 임차인이 제3자에게 한번 더 임차를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등기부등본
부동산에 대한 기록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거래를 할 때 필수적으로 봐야하는 서류입니다.
이 땅 혹은 이 주택이 누구 소유로 돼있는지, 이 소유권을 얻기 위해 소유관계, 권리관계들이 어떻게 얽혀 있는지 알려주는 서류입니다.
근저당권
등기부등본에서 가장 주의해서 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근저당권이라는 말이 굉장히 어렵게 다가오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부동산에 얽혀있는 빚'을 말합니다.
건폐율과 용적률
건폐율과 용적률은 가로냐 세로냐의 차이입니다.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물 면적의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토지가 100평인데, 이때 건폐율이 70%라면 70평까지만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로의 넓이를 이야기한다'로 보시면 됩니다.
용적률은 바닥 면접의 합을 말합니다.
건물을 얼마나 높이 쌓을 수 있는 가를 이야기합니다.
용적에서 '적'은 쌓을 적입니다. 위로 쌓는 개념을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레버리지효과
대출과는 떼어놓을 수 없는 용어입니다. 지렛대 효과라고도 부릅니다.
타인의 자본을 활용해 내가 좀 더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여러 현상들을 말합니다.
임장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에 현장 답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강서송
강남 서초 송파
마용성
마포 용산 성동
노도강
노원 도봉 강북
금관구
금천 관악 구로
초품아? 중품아?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중학교를 품은 아파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혼자가 아니거나, 딩크족이더라도 혹시 나중에 매매를 할 경우에는 이런 학교가 가깝다면 유리합니다.
분양
청약 통장을 통해 내가 집을 사는 것입니다.
건설나 혹 공공기관이 집을 짓는 공고를 합니다.
이때 청약을 통해 분양을 받습니다.
매매
중고매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에서 거래하는 모든 것들을 중고매매라고 합니다.
경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이 대출을 갚지 못했을 때, 집이 경매로 나갑니다.
이때는 공시가격의 20%~30%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나옵니다.
재건축과 재개발
그 아파트 단지만 건드린다면 '재건축'입니다.
어떤 지역, 밀대를 전부 다 밀어서 새롭게 만드는 것은 '재개발'입니다.
아파트 재건축, 지역 재개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용면적과 공용면적, 계약면적
전용면적 - 이 집안의 공간들. 방, 거실, 욕실 등
공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기타공용면적으로 나뉩니다.
주거공용면적은 옆집이랑 같이 쓰는 면적입니다.
내가 문을 나가서 엘레베이터를 기다릴 때, 옆집도 함께 문을 열고 나올 수 있습니다.
기타공용면적은 모든 세대가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주차장, 관리사무소, 아파트 내 편의시설 등을 이야기합니다.
만약 발코니를 확장해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낸다면 그건 서비스면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집은 28평이야" 여기서 28평은 어떤 면적을 의미하는지 생각해보겠습니다.(분양면적)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친 것(분양면적)을 의미합니다.
계약면적-주거공용면적, 기타공용면적까지 합친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오피스텔에서 몇 평이라고 말할 때 쓰입니다.
그래서 오피트셀의 경우 25평이야,라고 말해도 실제로 집에 들어가보면 작은 경우가 많습니다.
즉, 전용률이 낮은 편입니다.
평당 800만원?
변두리에 가면 이런 광고가 전봇대 등에 많이 붙어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오피스텔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단독주택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공동주택 -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 기숙사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어떻게 구분하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단독주택은 전부 한 사람만 주인입니다.
한 사람 앞으로 등기가 나오는 주택입니다.
공동주택은 쪼개서 여러 명이 주인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아파트가 대표적입니다.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이 많이 헷갈릴 것 같습니다.
이것은 겉모습으로 볼 수 없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셔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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