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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컴과 공정위의 6년 간의 소송
미국의 반도체 제조업체인 퀄컴과 공정거래위원회의 6년이 넘는 법정 싸움이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대법원 측에서는 공정위가 퀄컴에게 부과한 과징금 1조 311억원에 대해 수긍하며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퀄컴의 본사인 퀄컴인코퍼레이티드는 SEP(표준필수특허)을 가지고
이 특허 기술의 라이센스를 주고 사용료를 받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SEP는 이동통신용 모뎀칩셋에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무조건 사용할 수밖에 없는 부품입니다.
공정위 측은 퀄컴이 이런 시장지배력을 너무 이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가 말하는 퀄컴의 갑질들
1)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에게 라이센스 계약 체결 거절 또는 제한한 점
2)특허 라이선스 계약과 모뎀칩셋 공급계약 연계해 계약하도록 강요한 점
3) 라이선스 계약에 휴대폰 판매 가격 일정 비율 받는 조건
2016년부터 시작된 소송 드디어 마무리
공정위는 2016년 12월 퀄컴에 1조 311억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 및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퀄컴은 2017년 서울고등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측은 2019년 12월 공정위 시정명령 10건 중 4건은 취소하는 게 맞으나,
1조가 넘는 과징금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4월 13일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이 옳다고 하며 공정위의 편에 섰습니다.
퀄컴 역시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며, 한국 및 한국 파트너사들과의 장기적인 협업 관계가 계속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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