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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 계획구역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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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은 특정 지역에 대한 개발 지침을 말합니다.
이 계획 안에는 건축물 높이나, 건폐율, 용적률, 공공기여나 기부 채납, 도시기반시설 등이 정해집니다.
강남 테헤란로, 압구정로, 김포공항 근처, 천호지구 등 서울 면적의 35%에 달할 정도로 많은 지역이 이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런 제도 도입은 무려 24년 전이라,
현재 상황과 맞지 않아 논란이 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변경
이에 따라 22일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제 개편방안을 내놨습니다.
공개공지, 지능형 건축물이나 특별 건축구역 등 충족하면 용적률 최대치를 1.2배까지 높일 수 있게 됩니다.
즉 종상향 없이도 용적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용적률 하한선 기준 용적률 대신 허용용적률이 기본으로 바뀝니다.
여기에 공공성 항목 충족 시 용적률을 1.1배 상향할 수 있습니다.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도 더 다양항 항목을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추가로 포함할 항목에는 로봇 친화형 건물, 탄소중립 및 녹지생태 도심, uam 시설 등의 미래 산업 관련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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