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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운전을 하면서 교통 법규 위반을 할 경우에 벌금을 내게 됩니다.
이 벌금은 두가지로 나뉩니다.
바로 과태료와 범칙금입니다.
그렇지만 두가지는 엄연히 다르며,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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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교통법규 위반 증거는 있으나,
운전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범칙금 발부하기 어려운 경우에 부과되는 것입니다.
무인 단속 카메라, 캠코터 영상 단속에 찍힌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는 운전자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아도, 해당 차량 명의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차량 명의자가 실제로 운전을 안 했을 수도 있으므로 벌점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과태료 미납하면 최대 75% 가산금 부과되며,
번호파 영치, 예금 급여 등의 재산 압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범칙금
교통 법규 위반 행위 발생 시, 도로교통법 제 163분 통고처분 절차에 따라,
경찰은 해당 행위를 한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여합니다.
현장에서 단속 경찰이 위반 차량 단속하면서, 운전자의 면허증 확인 후,
범칙금을 발부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는 운전자 개인의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범칙금과 더불어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범칙금 미납 후에 기간이 지나면 즉결 심판까지 넘겨지며, 최대 벌금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요약해보자면 과태료는 차량 명의자가 책임을 지며, 범칙금은 운전자가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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