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4. 3. 28. 10:01

그림자 세금이란 이것도 돈을 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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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 세금에 대해 구조조정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림자 세금을 대폭 줄이거나 없애서 기업과 국민의 부담을 완화시켜주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그림자 세금이란 무엇일까요?

아래에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림자 세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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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는 아니지만,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을 그림자 세금이라고 합니다.

세금이 아님에도 공익사업과 관련돼 있어 의무로 내야 하는 돈입니다.

1961년 도입 후 현재는 91개의 그림자 세금이 있습니다.

이 중 36개를 없애거나, 덜어주는 등으로 개편할 예정입니다.

아래에서 폐지되거나, 바뀌는 그림자 세금의 종류들에 대해 몇가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림자 세금 종류

1. 국제 교류 기여금

1991년부터 여권 발급자에게 15,000원을 걷고 있습니다.(10년 유효 여권 기준)

 

2. 영화발전기금

2007년부터 관람객에서 입장권 가액의 3%를 걷고 있습니다.

고객이 낸 돈으로 영화 산업을 지원하는 정책인데, 이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들이 더 많습니다.

 

3. 출국 납부금

황공권 구입 시 관광진흥 명목으로 1만원, 국제질병 퇴치 명목으로 1천원을 걷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7,000원으로 내년부터 인하됩니다.

전액 면제 대상은 만 2세에서 만 12세로 높일 예정입니다.

 

4. 전력기금

전기요금 납부시 3.7% 내야 하는 부담금입니다.

2025년 7월까지 2.7%로 낮출 예정입니다.

 

5. 석유 수입 및 판매 부담금

액화천연가스 수입 및 판매업자에게 걷는 부담금으로, 30%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6. 자동차 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

3년간 한시적으로 50% 인하 예정입니다.

 

7. 학교용지 부담금

분양사업자에게 분양가격의 0.8%를 학교용지 부담금으로 내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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