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비례대표제란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 수를 정하는 선거 제도입니다.
반응형
병립형 비례대표제란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2016년까지 시행했는데요.
국회의원 정수는 300석입니다.
이중 지역구는 253석입니다.
나머지 47석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했습니다.
정당 인원수가 많은 정당의 경우는 병립형 비례대표제가 유리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2020년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지역구를 포함한 전체 의석인 300석 모두를 정당 득표율로 배분합니다.
ex. a당의 정당 득표율이 10%라면 300석의 10%인 30석 확보가 가능합니다.
- 지역구 10석 당선되면, 비례대표는 30석 - 10석의 나머지인 20석 확보 가능
- 지역구 30석 당선되면, 비례대표는 0석입니다
정당 인원수가 적은 소수 정당의 경우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리합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란
300석 중에 지역구를 뺀 나머지 47석을 연동형 30석, 병립형 17석으로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