톤세가 올해 말 연장되거나 혹은 아예 사라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해양수산부에서 의견 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톤세제도는 무엇일까요?
왜 두 부서가 의견을 달리하는 것일까요?
아래에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톤세
톤세제도는 법인세 특례제도입니다.
보통은 영업이익으로 법인세를 따지는데에 비해,
해운업체의 해운 소득에 대해 선박 순 톤수, 운항일수로 추정이익을 계산하고 법인세를 부과하는데요.
한국에서 톤세제도는 2005년 처음 도입되었고, 당시에 5년간 한정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5년마다 계속 연장되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톤세제가 2024년 12월 31일, 다시 일몰 기한이 다가온 것입니다.
이에 대해 기획 재정부와 해양수산부, 해운업계는 각각 다른 의견을 보입니다.
기획 재정부는 해운 사업이 잘 안될 때에는 일반 법인세를 선택하고,
해운 사업이 잘 될 때에는 톤세제도를 이용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말합니다.
이는 다른 사업들에게서 조세를 거두는 것에 비해 형평성에 어긋나 보이기도 하죠.
그러나 해운업계 쪽은 톤세제도의 영구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현대적인 톤세제를 시작한 것은 네덜란드입니다.
지금은 일단, 네덜란드, 미국, 노르웨이 등의 20국이 넘는 해운 선진국들이 톤세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한국해운협회에서 국내의 국적 선사 160곳에게 물어본 결과,
만약 톤세제가 없어지면 가지고 있는 선대 85%를 외국으로 옮길 거라고 답했습니다.
해운은 반도체처럼 법인을 움직이는 게 비교적 어렵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