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r을 일반 학교부지인 반경 200~300m 공간만 있으면 산업단지 뿐만 아니라 도시 외곽에서도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원전 인허가 규제를 smr 특성에 따라 세분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기준부터 손볼 예정인데요.
smr이란 정확히 뭘 말하는 걸까요?
아래에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smr 이란
small modular reactor의 줄임말로,
전기 출력량 300㎿ 이하인 소형모듈원전을 말합니다.
작은 공간에 설치할 수 있는 형태라서 전기를 많이 쓰는 산업단지나 데이터 센터 옆에 지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원자력 발전소에 비해 건설비도 10분의 1이 듭니다.
또한, smr은 발열량이 많지 않아 별도의 전원 없이 원전 내부를 냉각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한 교수에 따르면 '대형 원전중심부 손상될 확률이 10만년에 한번이라면,
smr은 10억년에 한번' 이라고 합니다.
일반 원전은 설립 전에 반경 20~30km 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대피소와 대피로 등의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설치 후에는 국가방사능방재연합훈련도 주기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smr은 방사능 유출 등의 사고 확률이 일반 대형 원전보다 1만분의 1 수준으로 낮기 때문에,
이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입니다.
미국의 smr인 뉴스케일파워의 경우, 원전 230m 안에 비상대피구역을 마련하라는 정도만 규정했습니다.
또한, 주민 동의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한국도 이에 따른다면, 반도체 산업단지나 데이터 센터 등에 smr을, 주민 동의 없이 세울 수 있는 것이죠.
사실 한국은 2012년에 세계 최초로 소형모듈원전을 개발했습니다.
그러다 문재인 정부 시절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산업 자체가 쪼그라들면서,
자연스럽게 smr도 정체된 상태입니다.